보험금 2억 노리고 범행… 2년만에 들통
2년 전 인천에서 산낙지 네 마리를 먹고 의문사한 사건의 범인은 보험금을 노린 남자 친구로 드러났다.인천지방검찰청은 A(31)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사 시킨 뒤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함께한 음식점에서 산낙지를 구입해 모텔에 투숙한 뒤 B씨를 살해하고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B씨를 질식사시킨 직접 원인이 산낙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여자 친구가 무언가 먹는 걸 봤다. ‘컥’ 하는 소리가 나 등을 두들겨 주고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뺐다. 그게 (낙지의) 몸통인지 다리인지 확인할 경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그해 3월 B씨를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4월 8일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A씨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점도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잠적한 A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B씨 유족들의 요구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4-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