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료인 과실 없는 분만 사고도 보상

의료인 과실 없는 분만 사고도 보상

입력 2012-04-03 00:00
업데이트 2012-04-03 1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4월부터 3,000만 원 범위에서…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해당

앞으로는 의료기관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내년 4월 8일부터 분만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와 신생아 또는 산모 사망 사고를 피해자에 보상하게 했다.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보상은 오는 8일 출범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이뤄지며, 보상 금액은 3,000만 원 범위다.

지금은 분만 사고를 당해도 의료기관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피해자가 법적으로 배상받을 길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조정중재원을 통해 보상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시행령은 연간 41억 원 정도인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30% 비율로 부담해 조성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들은 보상금 재원 30%를 각각의 분만 실적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한편, 당장 오는 8일부터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조정중재원 조정이나 법원 판결로 결정된 의료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조정중재원이 해당 금액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고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제도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