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A(53)씨에 대해 김해시청 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명수배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B사가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았다가 시와 업체 사이에서 소송이 제기되자 1억 5000만원은 돌려주고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시는 청소용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기존 3곳에서 5개 업체로 늘리기로 했으나 기존 업체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B사가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았다가 시와 업체 사이에서 소송이 제기되자 1억 5000만원은 돌려주고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시는 청소용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기존 3곳에서 5개 업체로 늘리기로 했으나 기존 업체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4-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