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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최종석 구속… ‘몸통’수사 급물살

이영호·최종석 구속… ‘몸통’수사 급물살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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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지시 등 증거인멸·공용물손상 교사 혐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손상 교사 혐의로 3일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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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은 입  3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영호(왼쪽)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오른쪽)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굳게 닫은 입
3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영호(왼쪽)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오른쪽)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두 사람이 동시에 구속됨에 따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과 ‘비선 라인’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재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7월 7일 검찰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직전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점검1팀과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구속수감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윗선’은 누구냐. 대통령에게 직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0분 뒤 나타난 최 전 행정관도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사찰은 없었고, 자료삭제는 지시했지만 정상적인 업무였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공식보고라인이 아닌 이 전 비서관이 사찰문건을 파기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말을 맞춘 의혹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과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비선 라인’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장 전 주무관이 지난해 류충렬(56)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건네받은 5000만원이 시중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官封·신권 100장 다발을 압축포장한 것) 형태였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지폐의 일련번호를 추적해 돈을 찾아간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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