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지시 등 증거인멸·공용물손상 교사 혐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손상 교사 혐의로 3일 구속 수감했다.굳게 닫은 입
3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영호(왼쪽)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오른쪽)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3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영호(왼쪽)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오른쪽)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7월 7일 검찰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직전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점검1팀과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구속수감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윗선’은 누구냐. 대통령에게 직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0분 뒤 나타난 최 전 행정관도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사찰은 없었고, 자료삭제는 지시했지만 정상적인 업무였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공식보고라인이 아닌 이 전 비서관이 사찰문건을 파기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말을 맞춘 의혹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과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비선 라인’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장 전 주무관이 지난해 류충렬(56)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건네받은 5000만원이 시중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官封·신권 100장 다발을 압축포장한 것) 형태였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지폐의 일련번호를 추적해 돈을 찾아간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4-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