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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女기자 성추행 부장검사 법무부에 중징계 건의

대검, 女기자 성추행 부장검사 법무부에 중징계 건의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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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해 직위해제된 최재호(48)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중징계 의견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을 감찰 조사한 대검은 중징계 의견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최대한 빨리 사안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부장검사는 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검은 감찰조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검찰의 징계 청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이며 중징계는 정직~해임이다. 정직은 일정기간 검사로서의 직위가 중단되지만 검사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면직은 검사직을 내놓게 되지만 변호사 개업은 가능하다.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은 검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3년간 변호사 개업도 제한된다. 퇴직금도 5년차 이상은 8분의1만 수령받게 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 전 부장검사에게 면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최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의 신체를 더듬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직위해제돼 광주고검 평검사로 인사조치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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