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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 국가 70% 부담

분만 의료사고 국가 70% 부담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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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압력에 20%추가분담… 산부인과 의사들 헌소 움직임

정부가 의료계의 압력에 떠밀려 분만 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분담률을 당초 절반에서 70%로 올려 떠안게 됐다. 의료기관은 정부와 달리 분담률이 30%로 낮아졌지만 분담률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산부인과)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행 뒤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 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의료사고 보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와 분만 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상금은 3000만원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산모 사망은 3000여만원, 신생아 사망은 500만∼1000만원 선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상금 지급은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맡기로 했다. 평상시 각 의료기관이 분만 한 건당 2800원의 분담금을 미리 지급해 적립해 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관리하는 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는 형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사고는 지금까지 환자 측에서 소송한다 해도 의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헌법소원을 낼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여전히 강경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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