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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된 잔혹·폭력 게임물 유통업자 검거

등급분류 거부된 잔혹·폭력 게임물 유통업자 검거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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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 통해 판매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폭력적이고 잔혹한 게임물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게임물을 국내로 들여와 판 혐의로 게임물 수입 유통업자 박 모(33)씨 등 11명과 게임물을 유포한 혐의로 채 모(31)씨 등을 포함해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폭력성이 강해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받아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게임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미국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성인용 게임으로 유통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매 되는 해당 게임물을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 걸린 게임들은 온갖 흉기를 사용해 상대방을 살해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 줘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판매가 금지됐으며 국내 유통도 금지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2004년에 영국에서는 이번 단속에 걸린’맨헌트’라는 게임을 모방해 14세 학생이 17세 학생을 살해하기도 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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