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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현 경정 USB 내용 사찰과 무관할 것”

경찰 “김기현 경정 USB 내용 사찰과 무관할 것”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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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으로 일했던 김기현 경정(경찰청 보안3과 대공분석계장)의 외장메모리장치(USB) 기록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관련, 경찰청은 4일 “USB에 담겨진 내용은 사찰과는 무관한 경찰 고유 업무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경정은 지난 2005~2007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현장 감찰 업무를 맡았고 2008년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관련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 전부 파악할 수 없다”며 “하지만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도 대부분이 경찰 대상 감찰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을 상대로 작성된 문서는 거의 경찰 비위관련 참고인 조사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경정을 어제 조사한 결과 검찰에 2개의 USB를 압수수색 당했다”며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감찰담당관실 근무 중 사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USB안에는 선배들로부터 받은 과거서류와 보고양식, 지방 출장에 가서 수집하고 작성한 문서, 후배들이 작성한 서류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경정의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집한 자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경우 다시 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2년의 공소시효가 있다. 김 경장의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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