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관련 구럼비 바위 폭파를 막기 위해 펜스를 뚫고 공사현장에 진입한 성직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측의 구럼비 발파작업을 막기 위해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서귀포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를 뚫고 공사현장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측의 구럼비 발파작업을 막기 위해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서귀포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를 뚫고 공사현장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