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4일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당분간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비서관이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는 충분히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불법 민간인 사찰의 윗선을 캐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우선 증거인멸을 함구하는 대가로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금품과 대기업 취업알선 등을 제안한 배경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불러들여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5월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을 통해 2000만원을 건네려다 돌려받자 3개월 후 다시 이우헌(48) 공인노무사를 통해 2000만원을 전달해 자금의 대가성이 의심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도 2010년 8월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 1500만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건넨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작업을 병행하면서 증거인멸을 회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대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관실의 사찰 보고와 관련된 ‘비선 라인’ 실체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비서관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포함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사찰이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앞으로 조사할 게 많다. 증거인멸과 회유 정황, 사찰도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수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알려진 진 전 과장에 대해선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상태지만 향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에도 관여한 의혹이 짙어 사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과장과는 직접 연락은 안되지만 한 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이 바뀔지는 모르겠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는 처벌을 받았으니 다른 부분에 대해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비서관이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는 충분히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불법 민간인 사찰의 윗선을 캐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우선 증거인멸을 함구하는 대가로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금품과 대기업 취업알선 등을 제안한 배경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불러들여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5월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을 통해 2000만원을 건네려다 돌려받자 3개월 후 다시 이우헌(48) 공인노무사를 통해 2000만원을 전달해 자금의 대가성이 의심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도 2010년 8월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 1500만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건넨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작업을 병행하면서 증거인멸을 회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대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관실의 사찰 보고와 관련된 ‘비선 라인’ 실체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비서관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포함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사찰이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앞으로 조사할 게 많다. 증거인멸과 회유 정황, 사찰도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수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알려진 진 전 과장에 대해선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상태지만 향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에도 관여한 의혹이 짙어 사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과장과는 직접 연락은 안되지만 한 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이 바뀔지는 모르겠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는 처벌을 받았으니 다른 부분에 대해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