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제일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 손모(52)씨와 이모(53)씨, 전 전무 유모(51)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A사에 대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담보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천800억원 가량의 부실대출을 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유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B사와 C사에 대해 제일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1천2억원과 1천885억원을 각각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위반)도 받고 있다.
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A사에 대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담보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천800억원 가량의 부실대출을 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유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B사와 C사에 대해 제일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1천2억원과 1천885억원을 각각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위반)도 받고 있다.
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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