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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주기지 ‘구럼비’ 발파작업 어떻게?

해군 제주기지 ‘구럼비’ 발파작업 어떻게?

입력 2012-04-05 00:00
업데이트 2012-04-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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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허가 한달..화약 사용 신청 및 허가서 공개돼

해군측이 제주기지 부지 내 ‘구럼비 해안’ 바위에 대한 발파 허가를 받은 지 6일로 한 달째 되는 가운데 시공사의 발파 계획서 등이 처음 공개돼 앞으로의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시공사는 지난달 6일 ‘화약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를 받은 후 이튿날부터 발파에 들어갔다. 같은 달 19일에는 해군기지 반대측이 강력히 반발해온 구럼비 바위 발파도 강행하는 등 지금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10t 이상의 화약을 터트렸다.

서귀포경찰서의 ‘민군복합항 공사장 화약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서’와 시공사의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보면 발파작업에는 제주, 부산, 전남의 하도급 업체 3곳이 참여하고 있다.

◇발파용 화약 사용 = 2공구 육상 케이슨 제작장에서 발파하는 A사와 B사는 오는 8월 5일까지 전기뇌관 1만500개를 사용, 35t의 화약을 강정항 동쪽 100여m 지점의 1만2천㎡에서 터트리게 됐다. 현장 약도상으로는 절반이 넘는 면적이 구럼비 해안 노출암이다.

1공구 적출장 예정지를 발파하는 C사는 전기뇌관 5천개로 화약 8t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대상지역은 해안 바위 9천여㎡로, 이곳의 구럼비 노출암을 제거해 평탄화 작업을 벌인다.

시공사는 화약 구멍을 지름 7.6cm 정도에 4∼5m 깊이로 뚫으며, 불을 댕기는 전기뇌관 1개당 3∼7kg 화약을 연결하겠다고 제시했다.

시공사는 또한 허가신청서를 통해 “천공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천공기 내의 집진기를 100%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발파 위치와 상황에 따라 화약 사용량을 조절, 발파시 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이겠다고도 했다.

시공사는 “이런 노력에도 먼지가 날 경우 살수식으로 물을 뿌리거나, 또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놓거나 미리 물을 뿌린 발파매트를 놓겠다”고 제시했다.

◇경찰 허가 조건 = 경찰은 ‘화약류 저장소의 안정성’과 환경저감시설인 ‘침사지 설치’, ‘오탁방지막(동방파제 790m, 서방파제 호안 280m) 설치’가 완료돼 화약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관련 부서는 허가 의견서에서 “지난해 10월 6일 시험발파결과보고서에 지시한 발파공법, 보안물건과의 떨어진 거리에 따라 허용된 화약을 넣는 양을 사용한다면 발파현장 주변 보안물건에 물리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관련 법규상 발파는 일출 후에서 일몰 전에만 할 수 있으며 당일 사용 예정량 가운데 남은 양이 있을 때에는 경계원이 배치된 화약류 취급소에 한시적으로 보관 후 다시 안덕면 저장고로 반납하도록 했다.

발파를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발파 현장 내에 경고판 설치, 발파시 진동 최소화 등의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화약 운송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또 매번 운송 4시간 전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화약운반신고필증’을 작성하고 운반은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가 직접 운송토록 했다.

이와 관련, 화약 사용 허가 신청서에는 하루(매번) 발파작업을 할 때마다 일출 30분 후∼일몰 30분 전까지 화약저장고인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강정마을 공사지역까지 화약을 운반하기로 됐다. 최대 800kg까지 화약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하루 발파는 ‘수회, 최소 60kg에서 최대 140kg’만 계획돼 있다.

경찰은 이런 조건들을 어길 때에는 화약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허가서에 밝혔다.

한편 화약 취급 업체는 화약 운반로로 ‘저장소(안덕면)∼강정현장(기지 내 발파지역)’으로만 기재했고, 운반 수단은 차량, 선박, 헬리콥터로도 운반할 수 있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측은 서귀포경찰서에 보낸 의견서에서 “실제 경유지는 생략됐고 어떤 운반수단을 사용하는지 특정이 어려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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