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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inside] 과태료란

[Weekend inside] 과태료란

입력 2012-04-07 00:00
업데이트 2012-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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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 위한 징계…전과기록 無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이다. 쉽게 말해 ‘전과’가 남지 않는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이 주차위반 과태료다. 대부분 시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 징계’ 정도로 볼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하면 담당 행정청이 과태료를 통지하고, 10일 동안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깎아준다. 의견 제출 절차가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주소지의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안에 따라 약식으로 결정하기도, 재판을 통해 심문 후 결정하기도 한다.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항고가 가능하다.

과태료와 헷갈리는 것으로 벌금과 범칙금이 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다.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 금액이 많을뿐더러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한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노상 방뇨, 공공장소 흡연 등도 대상이 된다. 범칙금은 납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미납하면 법원에 넘겨져 즉결심판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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