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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하자 범행 장소 대신 황당한 질문하며 시간만 허비

112 신고하자 범행 장소 대신 황당한 질문하며 시간만 허비

입력 2012-04-07 00:00
업데이트 2012-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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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폭행 피살’ 경찰 허술한 대응

경기도 수원에서 터진 성폭행 피살 사건은 경찰의 허술한 초동대응이 빚은 ‘인재’나 다름없었다. 경찰은 사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상적인 경찰의 근무행태가 지속되는 한, 이 같은 사건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5명 동원수색 해명 거짓으로 들통

A(28·여)씨가 112신고센터에 다급한 목소리로 “여기 ○○놀이터 전의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신고한 시간은 지난 1일 오후 10시 50분. 순찰차 2대와 경찰 7명이 3분 만에 출동했다. A씨로부터 “○○초등학교 좀 지나서 ○○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라는 범행장소에 대한 부연설명도 들은 뒤였다. 하지만 경찰수색은 신고받은 장소부근이 아닌 놀이터 인근 공터와 폐가에 집중됐다. 통상 성폭행 범죄의 경우 공터나 폐가 등에서 이뤄진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영장 없이 개인주택을 수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색도 불이 켜진 술집이나 가게 등에 대한 탐문수사에 그쳤다. 주민들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영장 없다며 공터·폐가만 찾아다녀

범행장소는 A씨의 신고처럼 ○○초등학교에서 약 60m 떨어진 놀이터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다. 경찰이 신고접수 즉시 출동시켰다던 35명을 동원한 현장 수색은 사건발생 7시간 40분이 지난 다음 날 6시 30분쯤 시작됐다. “어젯밤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범행현장 인근 페인트 가게 주인의 제보를 토대로 조선족 우모(42)씨를 붙잡은 시간은 2일 오전 11시 50분. 신고접수로부터 13시간이 지났고 A씨는 이미 잔인하게 살해된 뒤였다.

●현장상황 무시한 신고매뉴얼도 문제

이번 사건은 112신고센터의 허술한 대응도 한몫을 했다. 신고 접수지침인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관은 신고 접수시 신고인, 발생일시, 장소, 범인의 얼굴 생김새 특징, 수단 방법 등을 묻게 되어 있다.

매뉴얼 훈련은 선발 면접시 기본 매뉴얼을 나눠 주고 테스트하는 것이 전부다. 일년에 두번 교육이 있지만 전 직원이 참여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개인 능력에 따라 대처 요령도 천차만별이다.

이번에 신고전화를 받은 담당자 역시 경찰경력이 13년이나 되지만 112센터에서 근무한 지는 두달밖에 안 됐다. 이 근무자는 “성폭행 당하신다고요?”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는 신고인에게 “주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등의 황당한 질문만 계속했다.

경기도 112신고센터에는 4개팀 99명의 경찰관이 2교대로 근무한다. 하루 6000~7000건의 신고접수를 받는다.

김병철·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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