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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두 번 가는 ‘싸이’ 변호사 알고보니

군대 두 번 가는 ‘싸이’ 변호사 알고보니

입력 2012-04-07 00:00
업데이트 201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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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6급 변호사 시대다. 채용 직급은 낮아졌지만 변호사의 공직 지원 열기는 오히려 뜨거워졌다. 군필 변호사들이 다시 군대에 가는 경우도 있다. 6개월 의무수습 기회만 준다면 보수를 주지 않아도 마다하지 않는다. 민간 기업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 자격 소지자 입사 직급(신입 기준)을 과장급에서 대리급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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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만 사법시험 출신 1030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51명 등 변호사 2481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나온 풍속도다.

지난 4일 원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6급 변호사’ 2명 채용에는 무려 56명이 지원, 2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6~2007년 5급 변호사 채용할 때 경쟁률은 1~2대1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지원자 중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의 6급 변호사 채용은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30일 인천시, 이달 4일에는 조달청이 변호사 2~5명을 6급 상당으로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밥벌이’를 위해 군대를 두 번 가는 변호사도 나왔다. 지난달 30일 마감한 로스쿨 변호사 대상 장기 군법무관 임용시험 경쟁률은 무려 8대1이다. 군법무관은 최근까지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대체복무’ 수단 정도로 인식됐다. 최종 합격자는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초임 계급은 대위(6급 상당)다.

6급 변호사 채용에 대해 공직사회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중앙부처 한 고위공무원은 “공무원 업무 중 법률을 다루는 일이 많다. 법률전문가들이 공직으로 많이 들어오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쪽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직급이 낮아진 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 변호사들의 공직 진출 저변이 넓어진 것”이라면서 “법률전문가들이 공공영역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로스쿨 제도의 취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 과열로 ‘무급’ 인턴 지원에도 지원자가 넘쳐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변호사는 개업 하기 전 6개월 이상의 의무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마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급 실무수습 채용의 경쟁률이 7.1대1로 나타났다. 15명 모집에 변호사 107명이 몰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어렵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도 어학공부에 매달린다.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하려면 변호사 자격 외에 어학능력 같은 스펙은 필수다. 오는 10일까지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인턴을 모집한다. 국내 로펌의 해외사무소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에서 무보수 인턴으로 활동하려면 영어는 토익 900점 이상, 중국어는 신 HSK 5급 이상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아예 눈높이를 낮춰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는 공무원 채용에서 5%의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 한 로스쿨 3학년 재학생은 “많지는 않지만 몰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다.”면서 “로스쿨 출신자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기업 수요도 많지 않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뚫고갈 자리는 많지 않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사내 변호사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우도 예전만 못하다. 한 10대 그룹인 A사가 최근 실시한 로스쿨 출신 특별 선발 경쟁률은 100대 1에 가까웠다. 처우도 일반 직원들보다 급여는 다소 많지만 과거 과장 직급에서 대리 직급으로 떨어졌다. 다른 10대 그룹인 B사는 올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지 않았다. 법무 경험이 적다보니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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