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다 항문 질환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한 A씨가 “군 입대 후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는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근무해야 해 항문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며 “더욱이 장시간 운전으로 과로한 상태에서는 염증 발생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주일에 한번 꼴로만 목욕이 허용돼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위생 상태 불량이 항문 질환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이 질환의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6년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한 지 1년 5개월만에 항문 질환이 발생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합병증까지 얻어 또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전역 후에도 상당 기간 항문질환과 합병증 후유증에 시달렸고, 이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한 A씨가 “군 입대 후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는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근무해야 해 항문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며 “더욱이 장시간 운전으로 과로한 상태에서는 염증 발생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주일에 한번 꼴로만 목욕이 허용돼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위생 상태 불량이 항문 질환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이 질환의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6년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한 지 1년 5개월만에 항문 질환이 발생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합병증까지 얻어 또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전역 후에도 상당 기간 항문질환과 합병증 후유증에 시달렸고, 이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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