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 벌려 ‘보이스피싱’ 가담 귀화 중국여성 집유

푼돈 벌려 ‘보이스피싱’ 가담 귀화 중국여성 집유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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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했던 귀화한 중국인 여성들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경기 성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귀화 중국인 김모(52·여)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종업원 A(남)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A씨의 제안은 일당을 챙겨 줄테니 중간에서 연락만 취해 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 씨는 같은 달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A씨로부터 “돈이 입금됐다”는 내용의 전화 3통을 받고, 군포에 사는 귀화 중국인 강모(45·여)씨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연락을 취했다. 강 씨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전달했다.

강 씨는 3명 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6200여 만원을 인출했다. 강 씨도 수당을 준다는 A씨의 말에 현금을 찾아주는 일을 도왔다. 이들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구속되자 항소했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배은희)는 8일 이들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 돼 있고, 중간 연락 및 인출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필수 요소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가 변제됐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상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건당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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