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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4개월 내 해결한다

의료사고 분쟁 4개월 내 해결한다

입력 2012-04-09 00:00
업데이트 2012-04-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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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1993년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던 김모(76·여)씨는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며 2010년 12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1심 재판 중이다. 김씨는 지금껏 변호사 비용과 각종 증거신청비용으로 800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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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 해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의료중재원에 신청하면 최소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조정 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정신청 대상은 이날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다.

현재 의료분쟁 평균 소송 기간 2년 2개월에 비해 해결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의료소송 건수는 2000년 571건에서 2010년에는 8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최근 늘어나는 의료사고 분쟁에 대응하는 한편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환자와 의사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환자 측이 의료소송을 내면 수백만원의 변호사 수수료와 손해배상액의 10~20%에 달하는 승소 보수까지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제를 이용하면 조정신청액(배상금액) 500만원까지는 2만 2000원, 1000만원은 3만 2000원, 5000만원은 11만 2000원, 1억원은 16만 2000원만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인·법조인 2명씩, 소비자권익위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전문적,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법조인 2명, 의료인·소비자권익위원·대학 교수 1명씩으로 꾸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 결정 등이 내려진다. 환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의료중재원이 선지급한 뒤 의료기관에서 배상금을 수령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함께 시행된다.

보건의료인이 저지른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위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특례제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02-6210-0114)이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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