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보험 가입시킨 뒤 보험금 아들이 수령하게 해
지적장애인들을 어선에 팔아넘겨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해온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해양경찰청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어선에 팔아넘긴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7)씨등 일당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이씨를 구속 했다.
이씨 등은 전북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1992년부터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유인해 어선과 낙도 양식장 등에 팔아 넘기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게 하고 수십억원의 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작고한 자신의 어머니가 관리해온 지적장애인 100여명 가운데 70명은 목포 등지의 선박과 섬에 팔아 넘기고 오갈데 없는 30여명은 노예처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19살 때 붙잡혀 30여년간 돈 한 푼 받지 못한 은모(47)씨 등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이들의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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