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9일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로 전환사채를 모집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기업 전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기소했다.
이씨는 “일본에 디젤자동차 배출저감장치를 수출하고 전자회사에 과불화탄소(PFC) 제거장치를 공급한다”고 허위공시해 주당 3천850원이던 회사 주식을 10배 이상 오르게 한 뒤 165억원 어치를 매도하고 법인자금 1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허위 전표로 회삿돈을 빼내 엔화로 환전하거나 회사 외화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시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이씨는 “일본에 디젤자동차 배출저감장치를 수출하고 전자회사에 과불화탄소(PFC) 제거장치를 공급한다”고 허위공시해 주당 3천850원이던 회사 주식을 10배 이상 오르게 한 뒤 165억원 어치를 매도하고 법인자금 1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허위 전표로 회삿돈을 빼내 엔화로 환전하거나 회사 외화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시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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