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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ㆍ횡령 상장기업 前대표 2명 기소

허위공시ㆍ횡령 상장기업 前대표 2명 기소

입력 2012-04-09 00:00
업데이트 2012-04-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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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9일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로 전환사채를 모집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기업 전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기소했다.

이씨는 “일본에 디젤자동차 배출저감장치를 수출하고 전자회사에 과불화탄소(PFC) 제거장치를 공급한다”고 허위공시해 주당 3천850원이던 회사 주식을 10배 이상 오르게 한 뒤 165억원 어치를 매도하고 법인자금 1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허위 전표로 회삿돈을 빼내 엔화로 환전하거나 회사 외화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시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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