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여성 피살 파장] 징계? 잠시 쉬었다 복직!… 부실수사 ‘악순환’

[수원 20대여성 피살 파장] 징계? 잠시 쉬었다 복직!… 부실수사 ‘악순환’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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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보호주의’ 시정 시급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도 부실 수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잘못된 ‘조직 보호주의 문화’가 치안부재로 연결되는 것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징계조치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었다.

2010년 6월 23일 0시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김모(25)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여대생 이모(26)씨를 납치해 몸값 6000만원을 요구했다. 수사과정에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범인 김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마지막 휴대전화를 걸어 옴에 따라 추적에 나서 30분쯤 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서 김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량 확인을 위해 20~30m까지 접근했으나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달아나던 김씨의 차량을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승용차에는 손발이 묶인 이씨가 타고 있었다. 경찰의 추적 사실을 알아 챈 김씨는 곧바로 88고속도로 화원톨게이트를 거쳐 거창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이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 집에 대기 중이던 경찰 간부는 술을 마시고 잠까지 자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이재만 대구경찰청 차장을 사건 대응과 관련해 총괄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설용숙 수성경찰서장, 송병일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 총경급 간부 3명과 수사라인에 있었던 경정급 간부 2명도 경고했다. 하지만 징계받은 이재만 대구청 차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향인 경북청 차장을 거쳐 지난해 말 명예퇴직했다. 설용숙 서장은 경북청 정보통신담당관과 대구 북부서장을 거쳐 현재 대구청 경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송병일 수사과장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있다.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찰의 징계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09년 4월 경기경찰청 안양의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H경감은 일과시간 중 10여 차례 골프연습을 하거나 색소폰 연습을 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그러나 그는 행안부 소청심사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경감되면서 다시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대부업자와 골프를 치고 사건을 청탁받은 혐의로 해임됐던 A경감도 소청심사를 거쳐 복직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3명을 각종 비위로 파면했으나 3명이 복직했고 2010년에는 경찰청이 6명을 파면했으나 그 가운데 1명이 복직했다.

대구 한찬규기자·전국종합

cghan@seoul.co.kr

2012-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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