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파출소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모(59) 경위가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경위가 범인을 제압할 장봉을 찾아 파출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도망은 아니다”라며 “전 경위가 동료 경찰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이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작년 5월 관악구 모파출소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취객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한 사건에서 동료 경찰을 돕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 경위는 사건 당시 현장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방송돼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 경위는 “취객을 제압할 만한 큰 몽둥이를 구하려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명했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전 경위가 범인을 제압할 장봉을 찾아 파출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도망은 아니다”라며 “전 경위가 동료 경찰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이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작년 5월 관악구 모파출소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취객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한 사건에서 동료 경찰을 돕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 경위는 사건 당시 현장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방송돼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 경위는 “취객을 제압할 만한 큰 몽둥이를 구하려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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