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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112긴급신고 앱’은 반쪽짜리

스마트폰 ‘112긴급신고 앱’은 반쪽짜리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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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만 사용 가능 ‘나이 제한’ 서울·경기·강원만 서비스 ‘지역 제한’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공식 배포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112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이용 대상 및 지역제한으로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 긴급 신고 앱은 납치·감금과 같이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긴급신고하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인적사항과 함께 112신고센터에 자동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개발된 앱이다. 그러나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제한돼 있다. 또 서비스도 서울·경기·강원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원 살인 사건에서 기지국을 통한 위치추적의 한계가 드러나자 ‘112긴급신고 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지역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용 대상을 늘리는 조치에 대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시범 서비스 단계인 지금도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오작동으로 인해 신고되는 등의 오류 신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결국 경찰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생활안전팀 측은 “여성·노약자층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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