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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이후 어린이집 원생↑… CCTV 설치 의무화 재논란

누리과정 이후 어린이집 원생↑… CCTV 설치 의무화 재논란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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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전 우선” VS “교사 인권 침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 가혹행위가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불거진 문제였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러다가 최근 만 3~5세 누리과정 등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면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육아 사이트에서는 세 살배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한 학부모의 글이 올라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보육 장면을 촬영한 CCTV를 통해 본 결과 아이가 안아 달라고 종일 교사를 따라다니지만 한 번도 안아 주지 않고 외면하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그나마 CCTV가 있어서 알 수 있는 일”이라며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은 못 보내겠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이런 동향은 만 3~5세 누리과정이 생기고 보육비가 지원돼 그동안 집에서 돌보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4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박모(34)씨는 “CCTV가 설치되면 아동학대도 막을 수도 있고,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가 전국의 남녀 3284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CCTV 필요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도 올 들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시작돼 현재 4200여명이 서명했다.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육교사들은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없지 않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CCTV 설치만으로는 현재의 보육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CCTV가 설치된 곳에서도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CCTV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폭행 사건 등을 해결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초과인원 인정 폐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005년 우윤근의원이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육교사와 인권단체의 반발로 폐기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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