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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 업자 12명에 수뢰혐의 수사

현직 시장, 업자 12명에 수뢰혐의 수사

입력 2012-04-12 00:00
업데이트 2012-04-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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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 전부터 첩보입수 내사… 검찰과 ‘이송 지휘’ 싸고 또 갈등

경찰이 경기도 지역의 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지역의 한 현직 시장이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 등 10여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단서를 포착,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경찰은 1년여전 비리 첩보를 입수해 은밀히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지역이 경기도에서 가장 성장세가 빠른 점을 중시, 각종 시설투자 등의 과정에서 단체장이 업체와 유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이송지휘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를 하는 등 검경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검경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관할 지역 경찰로 넘기라고 이송지휘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피의자가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의 거주지가 경기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송지휘한 또 다른 이유는 이미 경기 경찰에서도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1년 가까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한 사건을 갑작스럽게 이송 지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능범죄수사대가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를 벌여왔고, 주요 피의자 가운데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송지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송 지휘는 수사 지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사건 인지 경위와 사안의 경중, 외풍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수사해야 할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관할 지역으로 보낼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마찰을 빚은 두 기관이 이송 지휘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정작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 일각에서는 수사 주체가 바뀔 경우, 외압 등으로 인한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경 간의 이송지휘 문제는 국무총리실 회의 안건으로 다뤄지는 등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두 수사기관간의 갈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앞서 현직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밀양 사건’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자 검찰은 피고소인인 검사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지휘했고, 경찰은 마라톤회의 끝에 사건을 이송하면서 수사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용한 바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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