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체포영장 발부

‘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2-04-12 00:00
업데이트 2012-04-12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증거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검찰에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2일 진 전 과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진 전 과장의 주거지로 의심되는 곳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으나 현장에 없어 체포하지 못했다”며 “오늘 중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과장은 최근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총리실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매달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진 전 과장은 검찰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불응해왔다. 그는 지난 6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뒤 같은 날 일방적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제출된 진술서만으로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강제구인을 통한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진 전 과장은 불법 사찰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사찰 내용이 담긴 노트북 1대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2010년 7월, 사찰 피해자였던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 위한 비리 자료를 만들어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획총괄과장직을 수행하면서 청와대 ‘하명’사건 등 외부에서 이첩된 사건들을 각 팀에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진 전 과장을 불법 사찰 과정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체포한 뒤 ‘윗선’의 존재 여부 및 비선라인 등 불법 사찰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금품의 출처 등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