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성희)는 4·11 총선 공천과 관련,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64)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 허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노모(63)씨와 전달에 개입한 그의 형(65)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씨는 지난해 8월 건설회사 대표 노씨로부터 “총선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의원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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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