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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사업법 3년째 ‘여의도 동면’

연예사업법 3년째 ‘여의도 동면’

입력 2012-04-16 00:00
업데이트 2012-04-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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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성폭력… 스타 지망생들 우는데…

유명 연예 기획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사건<서울신문 4월 11일 자 10면>은 독점적인 연예 매니지먼트(기획) 사업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예인을 관리가 아닌 소유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9년 고 장자연 성상납 리스트 파문 이후 추진되다 흐지부지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관련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연예 기획 사업을 통제·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결과적으로 연예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나 횡포에 시달려도 소속사에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 게다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까닭에 대표자가 전과자인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검증되지 않은 연예 기획사가 난립하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는 이유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예인들은 이른바 ‘노예계약’을 비롯, 폭행·협박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기획사에 따질 수 없는 구조다. 물론 소속사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연예인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체로 스타 반열에 오른 연예인들의 경우다. 문제는 연습생이다. 대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불거진 O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1)씨의 소속 연습생 성폭행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에 지난 11개월간 접수된 연예인들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도 피해 사례가 은폐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최문순(현 강원도지사) 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2009년 3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학생들도 장래희망 조사에서 ‘연예인’이 수위를 차지한 가운데 체계적인 연예 기획 사업과 연예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연예기획 사업 허가제 ▲불공정 계약서 시정권고 ▲미성년자와 계약 시 친권자 등 동의 필수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3년 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당시 일부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등 입법에 적극적이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매니지먼트 사업은 허가제다. 연예 기획사에는 매니저, 기획담당 등 분야가 철저하게 구분돼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리허설 전담 매니저가 따로 있을 만큼 역할이 세분화돼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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