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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3배↑… “상담받고 해결책 찾으세요”

층간소음 민원 3배↑… “상담받고 해결책 찾으세요”

입력 2012-04-16 00:00
업데이트 2012-04-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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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센터 연내 권역별 확대 착수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변화됐다. 그러나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층간소음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민원을 넘어서 이웃 간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때론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지만 당사자 문제로 치부될 뿐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수도권에 층간소음 전문 상담센터를 마련해 시범 운용에 들어갔고,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권역별로 확대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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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직원들이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출동해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상담센터 직원들이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출동해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 사례 찾아보기 힘들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H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 회사원 김범운(44)씨. 요즘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한달 전 위층에 비슷한 연령의 부부가 이사를 온 이후부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위층에는 운동(축구부)을 하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실내에서 공을 가지고 놀아 고스란히 아래층에 소음이 전달된다는 것. 여러 차례 항의도 했지만 부모들은 ‘아이에게 주의 시키겠다.’는 말뿐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라고. 매번 싸울 수도 없고 이제 지쳐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K아파트에 사는 주부 심영숙(50)씨. 얼마 전 위층에 사는 사람들과 심하게 다퉜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는 늦은 밤 귀가해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 더이상 참지 못하고 항의 방문했더니 “내집에서 내가 소리내는데 웬 간섭이냐.”고 핀잔을 줘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위층 부부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늦둥이 아들(3)이 하나 있는데 낮에는 유아원에 맡겼다가 밤 늦게 귀가할 때 데려온다는 것. 낮시간 함께 못한 것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자정 넘어서까지 참기 힘든 소음을 낸다는 것. 장난감 던지는 소리, 청소기와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 한밤중에 집안 일을 하는 통에 성인군자라도 참기 힘들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센터 개설 한달 만에 상담 건수 1100건 넘어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들이 많지만 해결책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해도 해결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층간소음은 위층에서 나는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 등인데 불규칙적이어서 유해소음이란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웃들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한국환경공단 내에 ‘이웃사이 센터’(1661-2642)를 개소하고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 상담서비스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필요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소음 발생원인을 정밀 진단하기도 한다.

센터 관계자는 15일 현재 상담 건수가 1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중 250여건은 현장 측정과 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분류됐다. 상담이 폭주하고 때론 건당 1시간 이상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

상담센터 김영성 대리는 하루 종일 상담하다 보면 파김치가 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전화와 e메일을 통해 상담 건이 밀려든다.”면서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이해와 배려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층간소음 기준 강화… 상담소 전국 확대

상담건 중에는 아래층에서 보복 소음으로 위층이 피해를 보는 사례나, 이웃끼리 싸워서 경찰까지 개입된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환경부 주대영 생활환경과장은 “센터가 개설됐다고 해서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진 않지만, 향후 정책보완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층간소음 기준(주간 55㏈, 야간 45㏈)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상담소도 전국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 항목을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시민단체 주도로 층간소음 규제 항목을 마련해 의무화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지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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