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법정에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과의 사전 공모 부분을 재차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흘환)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전에 박 전 의장에게 당협위원들의 지지 성향을 보고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의장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돈봉투 살포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억5000만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자금을 마련한 것은 인정하지만 금품 살포와 관련된 보고는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명확한 공모관계가 드러나있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박 전 의장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내용 등을 추가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박 전 의장 캠프의 회계책임자 함모(38·여)씨와 함께 봉투에 돈을 담았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다.
조 비서관 측은 봉투에 300만원을 담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함씨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수석비서관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하루, 이틀 앞두고 박 의장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 고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음달 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공판기일에서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뉴시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흘환)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전에 박 전 의장에게 당협위원들의 지지 성향을 보고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의장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돈봉투 살포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억5000만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자금을 마련한 것은 인정하지만 금품 살포와 관련된 보고는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명확한 공모관계가 드러나있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박 전 의장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내용 등을 추가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박 전 의장 캠프의 회계책임자 함모(38·여)씨와 함께 봉투에 돈을 담았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다.
조 비서관 측은 봉투에 300만원을 담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함씨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수석비서관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하루, 이틀 앞두고 박 의장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 고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음달 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공판기일에서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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