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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정보 비공개 ‘국세청’ 위법”

“변호사 수임 정보 비공개 ‘국세청’ 위법”

입력 2012-04-16 00:00
업데이트 2012-04-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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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변호사 선임수수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의)는 지난 달 20일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연맹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연맹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국세청의 주장대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송대리인의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연맹 측은 지난 2007년 3월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연맹 측은 1심 소송에서 국세청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의 선임료로 330만원, 거물급 전관이 포함된 태평양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의 선임료로 770만원을 각각 지불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키로 한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액을 각각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8월2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고, 연맹 측은 같은 해 10월28일 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변호사 수수료의 예산편성과 집행내용은 국회 심사·검토 대상이지 경영상 비밀을 위해 공개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항간에 떠도는 국세청의 유명 로펌 변호사 헐값 지불과 전관예우 논란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한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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