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해 교육감직 유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던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법정 구속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업무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최종선고는 선거법에 따라 3개월 내인 오는 7월쯤 예상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17일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현금 2억원을 박 전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형이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