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음성직(65)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음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음 전 사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지하철 상가임대업체 S사 대표 심모(58)씨로부터 “지하철역사 상가개발 사업인 ‘해피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1579만 6000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 전 사장은 공사입찰 조건 등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 전 사장은 2010년 참여연대와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자 변호사 선임비용 9500만원을 회사 공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4-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