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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년차별에 두번 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년차별에 두번 운다

입력 2012-04-18 00:00
업데이트 2012-04-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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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권고안 28%만 지켜… 대부분 55세 퇴직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보조교사로 17년을 근무한 김모(55·여)씨는 올해 초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교장실을 찾아가 “정년이 60세인데 억울하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60세 정년이란 말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 정년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나이 많은 보조교사가 근무하면 젊은 선생님들이 일을 부탁하기도 불편하니 학교 측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달랬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까지 차별당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권고안을 지키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 정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집계한 올 2월 말 기준 ‘학교회계직원의 정년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립학교(유치원~고등학교) 1080곳 가운데 55세를 비정규직 정년으로 정한 학교는 564개교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57세를 정년으로 삼는 학교는 339개교(31.3%)였다. 권고안대로 60세 정년을 지키는 곳은 309개교로 28.6%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장기근속수당을 아끼려고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학교들도 있었다. 재취업한 노동자는 신규 근로자로 분류돼 장기근속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이모(55·여)씨는 학교가 정한 55세 정년을 1년 앞둔 54세에 정년퇴직을 한 뒤 다시 같은 학교에 재취업했다. 그렇게 하라는 학교 측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씨는 “한 달에 7만원 정도인 장기근속수당을 포기해야 했지만 계속 일하게 해 주는 것에 감사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승용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지금처럼 일선 교장에게 모든 인사권을 맡기면 학교 비정규직은 ‘필요할 때 쓰고, 어려우면 버리는’ 일회용 직군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청이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관리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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