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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이 9천원?’…인터넷 헐값쇼핑 20대 해커

‘900만원이 9천원?’…인터넷 헐값쇼핑 20대 해커

입력 2012-04-18 00:00
업데이트 2012-04-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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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제시스템 가격조작해 2억7천여만원 챙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 결제사이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결제정보를 마음대로 바꿔 정가의 10% 이하에 물건을 산 뒤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이모(2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25곳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가격을 조작해서 헐값으로 물품을 산뒤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16개월간 521회에 걸쳐 2억7천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경우 전자결제대행업체에서 결제 승인된 금액과 실제의 물품가격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물품가격 정보가 결제시스템에 전달되기 전 ‘900만원’으로 표시된 상품 금액을 단돈 ‘9천원’으로 조작해 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씨가 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1년 동안 380회에 걸쳐 정가의 10%를 지급하고 1억9천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부당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휴대전화로 충전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억원 이상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 등으로 썼으며 수입자동차용품 판매 사이트를 해킹해 타이어와 오일류 등을 배송받아 수입 스포츠카에 사용하고 취미생활로 자동차 경주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가족에게는 외국계 유명 IT회사의 개발팀장으로 일하는 것처럼 숨기고 범행수익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평소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로 성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의 취약점과 해킹프로그램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쇼핑몰사이트의 물건 주문 페이지는 암호화돼 있지 않아 전문 해커가 아니더라도 쉽게 주문결제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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