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숨기고…초병 총기사망사건 대대장 보직해임

유서 숨기고…초병 총기사망사건 대대장 보직해임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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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유서에 개 흉내 내게 했다는 내용”..철저수사 촉구

군부대에서 발생한 초병 총기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서를 숨기는 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부대 대대장이 보직 해임됐다.

또한 유족들은 “유서에는 개 흉내를 내게 했다는 내용도 있고 살을 빼라며 가슴과 배를 찌르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 부대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박모(21) 일병 총기사망사건과 관련, 해당부대 대대장 L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L중령은 박 일병과 함께 근무를 섰던 동반근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상급지휘관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숨진 박 일병의 주머니에 있던 유서형식의 메모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대장은 숨진 박 일병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부대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내용 등 유서형식의 메모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메모지에는 또 일부 부대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대대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부하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장은 또 사고 당시 숨진 박 일병과 동반근무자는 6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각각 따로 근무해 서로 상황을 몰랐음에도 동반근무자에게 ‘상황보고를 위해 잠시 이동한 사이 사건이 났다’고 진술하도록 시켰으며 현장에 도착한 상급 지휘관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지침상 박일병과 동반근무자는 한곳에 함께 근무해야 하나 후방경계를 위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수사당국은 대대장 L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군 당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대장을 허위보고,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법에 따라 처리하고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폭행이나 구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서에 나타난 ‘무시’ 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10시10분께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 부대 해안소초에서 박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수사 당국은 부대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일병의 여동생과 사촌누나라고 밝힌 누리꾼은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잇따라 글을 올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백일 휴가를 나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박 일병은 관심병 A등급이었는데도 부대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서에는 개 흉내를 내게 했다는 내용도 있고 살을 빼라며 가슴과 배를 찌르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몸에 맞는 옷이 없다는 이유로 동복을 주지 않아 여름용 군복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다친 발가락을 치료해 주지 않아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부대 측은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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