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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전산조회 ‘딸 청첩장용’ 이용 물의

경찰관이 전산조회 ‘딸 청첩장용’ 이용 물의

입력 2012-04-19 00:00
업데이트 2012-04-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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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해당 경찰관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부산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2천600여명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조회를 통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경찰 전산자료 조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A(58) 경감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상 고도의 준법성,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사적으로 전산조회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직처분을 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감은 부산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에서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파악하도록 했다.

같은해 6월에 있을 딸 결혼식을 앞두고 이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경찰 전산망 조회는 업무수행 등에 한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2개월동안 무려 2천635건(주민조회 2천622건, 면허조회 13건)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하직원에게 주소표기용 라벨지 2천500장을 인쇄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

그는 이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경찰전산망을 통해 파악한 인사 가운데 1천여명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A씨는 이 사실이 결혼식 이후 소문나면서 부산경찰청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자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한데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달 인사에서 울산경찰청 소속 한 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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