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교사 유죄, 정권 비판권 박탈한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유죄, 정권 비판권 박탈한 판결”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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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3조 위헌 결정나면 재심 청구 검토”

대법원이 19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권에 대한 공무원·교사의 비판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가 난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1960년 4·15 부정선거 이후 공무원·교사가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조항은 오히려 정권에 대한 비판 권리를 박탈하고, 그 결과 정권으로부터 어떤 독립성도 가질 수 없도록 탄압하는 근거조항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오히려 교사야말로 아이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정권의 교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교사’가 되기 위해 정치적 권리를 얻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행정법원이 지난 2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한 것과 관련,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유엔(UN)인권이사회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대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공립학교 교사들도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적 업무 이외에’ 행해졌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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