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피해자들은 고용된 조직폭력배 통해 협박
유령회사를 설립해 100억원대 토지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유령법인 건설사를 설립,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5명을 붙잡아 총책 임모(41)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4명은 불구속입건했다. 달아난 회사대표(48)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임씨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뒤 경기도 양평군 일대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토지판촉작업 등을 통해 114명에게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처럼 속여 투자를 받아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판촉작업은 기획부동산에 경험이 있는 여성 텔레마케터 50여명을 고용해 이뤄졌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 폭행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대전 외에 광주와 청주, 구미 등지에서도 기획부동산을 운영해 온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해 분양대금을 마련했으며, 대부분 영세민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토지분양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이나 공시가격 열람 등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현장을 답사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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