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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킬 위험”

“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킬 위험”

입력 2012-04-20 00:00
업데이트 2012-04-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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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판단근거

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차 시국선언을 추진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강력 대응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2차 시국선언을 진행했고 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등 일선 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지만 유·무죄가 엇갈렸다. 전주지법은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포함하지 않고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천지법 등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안임에도 극단적으로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논란과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산됐다.

19일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첫 상고심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교통정리’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에 배당해 판례정립을 꾀했다. 재판부는 우선 시국선언 당시 교사들이 촛불집회나 PD수첩 관련 수사, 용산참사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 자체를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들의 이 같은 행위가 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1심 재판부가 “지금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 온 만큼 교사들의 의견이라도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이다.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 선고를 통해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재차 강조하긴 했지만 대법관들 사이에 많은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점은 공무원 및 교원들의 정치활동, 그리고 집시법 적용 등과 관련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은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에 더 비중을 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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