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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차별의 벽 여전히 높아

일상생활 차별의 벽 여전히 높아

입력 2012-04-20 00:00
업데이트 2012-04-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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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 못하고… 보험가입 거절… 은행대출 안 되고…

A씨는 뇌병변 및 언어장애를 가진 아내 명의로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이를 위해 미리 대출승인도 받아 놨고 보증인도 구해 놨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A씨의 아내가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B씨는 여행을 가려고 여행자보험에 들려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B씨를 보험에 가입시킬 수 없다고 버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서야 가입을 허가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사례를 공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취업은 물론 수영장 이용과 보험가입, 대출 등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은 여전했다.

자폐성 1급 장애를 가진 C군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영강습에 참가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C군의 가족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수련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그제서야 장애인 수영강습 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직장에서의 차별도 여전했다. 지체장애 5급인 D씨는 2008년 문제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지원단에 강제로 참여해 국토도보순례와 농촌일손돕기 작업을 해야만 했다. 한 기업은 양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뒤 그가 수행할 수 없는 수납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생활에서의 차별뿐 아니라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구금, 갈취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 장애인시설 사무국장은 보호 중인 지적장애인을 35차례나 때렸는가 하면 또 다른 장애인시설은 매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50만원의 지원금을 갈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문제로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시행 전인 2001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장애 관련 진정은 653건에 불과했으나 법이 시행된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진정 건수는 3818건이나 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금지법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특히 일부 장애인시설에서 폭행과 갈취가 계속되고 있어 문제”라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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