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받아챙겨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유명 연예인 관련 사업 추진을 가장해 1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하지만 당시 박씨의 비디오 제작업체는 장근석 측과의 출연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고, 적자 운영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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