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법 “’동아건설 직원 898억 횡령’ 회사도 책임”

고법 “’동아건설 직원 898억 횡령’ 회사도 책임”

입력 2012-04-20 00:00
업데이트 2012-04-20 1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아건설 직원 박모씨가 회사 신탁자금 898억원을 횡령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신한은행의 책임만 인정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동아건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했다. 동아건설이 직원의 범행을 막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홍기태)는 신한은행이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계좌에 피해 신탁금 전액과 지연 손해금 962억원을 지급하고 동아건설은 부당이득금 등 615억원을 신한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한은행은 동아건설로부터 615억원을 지급받게 돼 변제 부담을 다소 덜게 된다. 반면 동아건설은 박씨가 빼돌린 898억원 중 회사 계좌에 남아있는 427억원과 손해배상 책임으로 188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동아건설의 계좌에 427억원을 입금함으로써 결국 동아건설이 실질적인 이득자 지위에 놓이게 됐다”며 “이에 신한은행이 편취 당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아건설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박씨의 범행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계좌에 수백억원이 이유없이 입출금 되는 것 등을 알지 못해 박씨의 추가 편취 범행도 방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한은행이 신중하게 수탁 사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취인 계좌가 동아건설의 명의라는 이유로 확인을 게을리 한 점, 신탁재산 운용내역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미뤄 동아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동아건설에 신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꼼꼼한 확인 없이 거액의 신탁금을 지급했다”며 “신탁계약을 위반한 만큼 피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96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박씨는 2004년부터 5년 간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탁금 898억원을 비롯해 회사 돈 총 189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 모두 징역 22년 6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아건설은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액을 이체한 신한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신탁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했고 신한은행은 변제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동아건설에 89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