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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장검사에 관대한 檢

‘성추행’ 부장검사에 관대한 檢

입력 2012-04-21 00:00
업데이트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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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자에 부적절 언행… 정직 3개월 향응수수검사 2명은 면직 처분 논란

여기자들을 성추행, 물의를 빚은 부장검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최재호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에 대해 검사징계위가 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림으로써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피해 여기자들도 “명확한 성추행 피해자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검사에게 이처럼 약한 징계를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제 식구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만큼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반발했다.

정직 3개월 징계는 최 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대검찰청의 당초 의지와도 어긋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이 포함된다. 징계위가 최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을 결정, 형식상으로는 중징계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 부장검사를 봐줬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최고 징계수위인 해임 조치가 내려지면 검사 자격박탈은 물론 변호사 개업도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일부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최 부장검사의 경우,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된 뒤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미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사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경중을 따져 결정한 것”이라면서 “형사 사건에 비춰 봤을 때 성추행(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벌금 200만~300만원에 처해지지만 ‘향응’은 뇌물 비슷한 것이어서 처벌 강도가 더 크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최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건 발생 직후 광주고검으로 발령난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탓에 사표는 반려됐다. 대검은 지난 3일 최 부장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했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2009년 2월에서 2010년 2월 사이에 경북 포항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박모 검사와 7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김모 검사를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처분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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