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의 대가’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불러온 구당 김남수(97) 뜸사랑 정통뜸교육원 대표가 침·뜸을 제자들에게 돈을 받고 가르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침·뜸 시술 자체는 합법으로 인정했던 헌법재판소 결정 및 서울고법 판결과 다른 선고인 탓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20일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옹과 함께 수강생을 가르친 뜸사랑 부회장 김모(67)씨와 사무처장 조모(61)씨 등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옹이 2000~2010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교육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침·뜸을 가르치고 관련 책을 팔아 143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자체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 1694명에게 뜸요법사 인증서 등 사설 자격증을 준 행위 역시 위법으로 간주했다.
김 옹의 변호를 맡은 윤홍근 변호사는 “뜸사랑 회원이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김 옹의 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뜸사랑에서 가르치는 침·뜸 시술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20일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옹과 함께 수강생을 가르친 뜸사랑 부회장 김모(67)씨와 사무처장 조모(61)씨 등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옹이 2000~2010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교육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침·뜸을 가르치고 관련 책을 팔아 143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자체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 1694명에게 뜸요법사 인증서 등 사설 자격증을 준 행위 역시 위법으로 간주했다.
김 옹의 변호를 맡은 윤홍근 변호사는 “뜸사랑 회원이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김 옹의 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뜸사랑에서 가르치는 침·뜸 시술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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