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한겨레신문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일부에 수사적인 과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펼친 신 의원의 논리구조에 비춰보더라도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표현이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며 “신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한 발언의 진위를 탄핵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 후보의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언론사들이 비판적 보도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기사 일부에 수사적인 과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펼친 신 의원의 논리구조에 비춰보더라도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표현이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며 “신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한 발언의 진위를 탄핵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 후보의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언론사들이 비판적 보도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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