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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만 있으면 피해자?…정당방위 적극 인정

진단서만 있으면 피해자?…정당방위 적극 인정

입력 2012-04-23 00:00
업데이트 2012-04-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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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35세)씨는 최근 길을 가다 쳐다본다는 이유로 윤모(50세)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수차례에 걸쳐 얼굴을 폭행당했다.

이에 정씨는 방어 차원에서 윤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에 나선 이후 정당방위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까지 모두 26건의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불입건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을 입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정도를 면밀히 수사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나도 맞았고, 쌍방폭행이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10건의 경우에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당시 피해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도 목격자와 CCTV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당방위로 인정된 26건의 쌍방폭행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방적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멱살이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최소한도의 방어행위가 과반수 이상인 14(53.8%)건을 차지했다.

또 폭행을 당하던 중 가해자를 1~2회 가량 얼굴이나 가슴을 때린 행위가 4(15.4%)건, 넘어뜨린 행위가 4건, 할퀴거나 깨물은 행위가 4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폭행사건 중 정당방위로 판단돼 검찰에 송치된 26건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사건 처리됐다”며 “타인의 피해를 목격하고도 도와주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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