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이날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정과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민주당 당직자 3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A씨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협위원장 30~40명을 만나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A씨의 제보를 접수하고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고발 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인 통보를 했다.
연합뉴스
이날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정과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민주당 당직자 3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A씨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협위원장 30~40명을 만나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A씨의 제보를 접수하고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고발 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인 통보를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