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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과장, 혐오 의료광고 사라진다

인터넷에서 과장, 혐오 의료광고 사라진다

입력 2012-04-24 00:00
업데이트 2012-04-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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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인터넷 언론사나 주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과장 의료 광고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의료 관련 사진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인터넷 의료 광고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하루 방문객 10만명 이상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의료 광고를 하려면 대한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인터넷 상의 허위 과장 광고나 치료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전·후 사진 비교를 통해 혐오감을 주는 선전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검증이 안된 시술이나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했을 겨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되는 해의 12월까지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지역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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