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4일 암환자에게 병원 치료 대신 침·뜸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이모(41)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A생식원을 차려놓고 직장암 1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둔 장모(63·여)씨에게 침·뜸·부항을 100여차례 시술하고 생식·키토산 등을 의약품처럼 판매해 3500여만 원을 받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명에게 4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암 등으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간·신장이 좋지 않으니 시술을 받고 생식이나 키토산 등을 먹으면 낫는다고 권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예전부터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하며 사업을 해왔다”며 “자신은 침·뜸이나 생식·키토산 등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이들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씨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A생식원을 차려놓고 직장암 1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둔 장모(63·여)씨에게 침·뜸·부항을 100여차례 시술하고 생식·키토산 등을 의약품처럼 판매해 3500여만 원을 받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명에게 4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암 등으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간·신장이 좋지 않으니 시술을 받고 생식이나 키토산 등을 먹으면 낫는다고 권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예전부터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하며 사업을 해왔다”며 “자신은 침·뜸이나 생식·키토산 등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이들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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